채무자는 3회 이상 변제 기일을 미뤘고 최종 변제일은 오늘입니다만 지킬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채권자: 본인

채무자: a

관련 참고인: b

2. 언제 (When)

2026년 3월 20일 밤: 지인들과 다른 지인 c가 근무하는 이자카야에서 식사 겸 술자리

2026년 3월 21일 새벽: 술자리 종료 후 사건 발생

2026년 3월 21일: 1,800,000원 외상 발생

2026년 3월 22일: 2,200,000원 외상 추가 발생

이후 현재까지: 변제 기일 3회 이상 지연

최종 변제 약정일: 2026년 4월 10일

3. 어디서 (Where)

술자리 이후, 채권자 본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발생

4. 무엇을 (What)

채무자가 사행성 게임을 이유로 외상으로 사용

채권자가 외상 형태로 외상 제공

총 외상 금액: 4,000,000원

3월 21일: 1,800,000원

3월 22일: 2,200,000원

추가 서비스 제공: 1,400,000원 상당 (초기에는 청구 의사 없어 차용증에도 안 적었고, 무이자로 적었음)

변제 지연 반복으로 인해 4월 2일 차용증 작성 진행

5. 왜 (Why)

채무자가 “다음 날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신뢰하여 외상 제공

과거 전력(출소 직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진행

반복된 변제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 회수 필요성 발생

채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 발생

6. 어떻게 (How)

외상 형태로 총 4,000,000원 제공

변제 약속 불이행이 3회 이상 반복됨

차용증 작성 요구 → 채무자가 작성에 동의하였으나

“차용증 써줄 테니 관계는 끝내자”는 발언을 함

현재까지 변제 이루어지지 않음

최종 변제일을 채무자가 변제 할 수 있는 날짜를 적게 하였고, 2026년 4월 10일로 설정한 상태입니다.

당일까지도 저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채권 회수 가능 여부

차용증의 법적 효력 검토(법적 효력이 되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서비스 금액(1,400,000원)까지 포함하여 청구 가능 여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시 절차 및 전략 자문 요청

피가 말리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어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차용증이 있고 최종 변제일이 2026년 4월 10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날짜가 지나도록 미변제된 이상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사용목적이 사행성 게임을 위한 외상이었다면, 법원은 이를 도박자금 또는 불법원인급여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 채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등에 추가 확인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료상 불법 사행행위를 전제로 한 외상 제공 사실이 명확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