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변제금 3개월치 중 1개월치를 못낸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1/1일 부터 변제하는 걸로 계획안 수정 받아서 현재 2월달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3/1일날 3월 변제금을 내지 못한 채 채권자 집회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3/18일에 있는데요
법무사 말로는채권자 집회전에 내셔야해요 했지만, 보통 변제금은
변제일 관계 없이 그 달안에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3/18일까지 1개월치를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 기각이 100%되는건가요?
유예기간을 주는 법원도 있다고 하는데 다음달 월급일이 4/9일입니다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치를 못내었다고 하여 기각이 100%라고 보기 어려우나,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유예기간을 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연체 하는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하게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제금의 경우 미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제대로 납부하셔야 하고
미납한 상태로 집회가 열리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100%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 의견을 제출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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