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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가 짱이네
드리프트가 짱이네24.03.08

개인회생 시 변제금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변제금 3개월치 중 1개월치를 못낸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1/1일 부터 변제하는 걸로 계획안 수정 받아서 현재 2월달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3/1일날 3월 변제금을 내지 못한 채 채권자 집회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3/18일에 있는데요

법무사 말로는채권자 집회전에 내셔야해요 했지만, 보통 변제금은

변제일 관계 없이 그 달안에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3/18일까지 1개월치를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 기각이 100%되는건가요?

유예기간을 주는 법원도 있다고 하는데 다음달 월급일이 4/9일입니다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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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개월치를 못내었다고 하여 기각이 100%라고 보기 어려우나,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유예기간을 줄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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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연체 하는 경우 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는 점에서 신속하게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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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의 경우 미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제대로 납부하셔야 하고

    미납한 상태로 집회가 열리게 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100%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기재해 의견을 제출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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