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변제금 3개월치 중 1개월치를 못낸 상태에서 채권자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1/1일 부터 변제하는 걸로 계획안 수정 받아서 현재 2월달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근데 3/1일날 3월 변제금을 내지 못한 채 채권자 집회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 집회가 3/18일에 있는데요
법무사 말로는채권자 집회전에 내셔야해요 했지만, 보통 변제금은
변제일 관계 없이 그 달안에 내면 된다고 했었는데...
3/18일까지 1개월치를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 기각이 100%되는건가요?
유예기간을 주는 법원도 있다고 하는데 다음달 월급일이 4/9일입니다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