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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줄나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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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고 채무자가 수기로 그 차용증에 부기하여 작성했고 아직 까지 변제못하면 ?

2015년9월 법인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차용증을 못받아서 2018년7월21일에 3천만원과 그간 밀린이자 10퍼센트로 계산하여 3750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기한은 18년10월21일로 그회사대표 연대보증으로 작성했고 그 회사대쵸가 수기로 띵 주소를 적어주몀거 팔아서 변제한다는 내용도 같은 차용증에 기입해서 받았으나 현재 20년9월까지 변제가 안돼 등기부등본을 보니 타인명의로 되어 사기로 고소하니 실제명의수탁자가 관계는 매제라면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형사가 그러는데 이것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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