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변제기일을 적고 채무자가 수기로 그 차용증에 부기하여 작성했고 아직 까지 변제못하면 ?
2015년9월 법인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차용증을 못받아서 2018년7월21일에 3천만원과 그간 밀린이자 10퍼센트로 계산하여 3750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기한은 18년10월21일로 그회사대표 연대보증으로 작성했고 그 회사대쵸가 수기로 띵 주소를 적어주몀거 팔아서 변제한다는 내용도 같은 차용증에 기입해서 받았으나 현재 20년9월까지 변제가 안돼 등기부등본을 보니 타인명의로 되어 사기로 고소하니 실제명의수탁자가 관계는 매제라면서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럼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형사가 그러는데 이것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고, 해당 등기부등본에 따른 명의를 다시 채무자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의 신청과 가압류의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범죄사실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 내지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있으니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모르니 이부분은 수사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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