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사,노무 탭에 질의를 해주시면 노무사님들께서 좀 더 정확한 답변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답변가능한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아래 산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3개월 총 일 수)*30일*계속 일한 일수/365일
따라서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5년을 못 채우셨다고 하더라도 4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수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