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보통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 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4년4개월 근무하게되면 기본월급에 4배와 그걸 월단위로
나눠서 4개월치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