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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8.21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퇴직금 지급관련해서

보통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걸로 알 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4년4개월 근무하게되면 기본월급에 4배와 그걸 월단위로

나눠서 4개월치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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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dc형 톼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4년 4개월 근무 시 4년 4개월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나머지 4개월 역시 그만큼 비례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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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계산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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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근속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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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략은 맞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평균임금*재직일수*30/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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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대략 1년당 1개월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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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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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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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365)

    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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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연단위가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 4년 4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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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구체적인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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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4년 4개월 근무 시 4년 뿐만 아니라 4개월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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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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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년 4개월을 근무하면 4개월의 평균임금과 한달 월급의 1/3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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