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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25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2.10일 입사~2022.4.4일 까지만 근무를 하면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

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

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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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월 5일입니다.

    2. 맞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4. 추가수당도 포함합니다.

    5. 인센티브도 포함합니다.

    6.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이 4월 4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5일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4.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5. 안쓰고 나오셔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2. 퇴사 후 14일입니다.

    3. 특별히 복잡해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5. 평균임금이므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4.5일이 퇴직일입니다.

    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 4.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4.19 이후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4.1~4.4(4일), 3.1~3.31(31일), 2.1~2.28(28일), 1.5~1.31(2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

    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

    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 네

    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 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 4월 5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 3번의 답변에 더불어 그 기간에 포함된 임금이라면 포함합니다.

    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

    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

    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 해당 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이는 사직이나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