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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
22.02.25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2.10일 입사~2022.4.4일 까지만 근무를 하면

1. 4.4 퇴직날짜가 되는건가요??4.5이 퇴직날짜 인가요?

2 .퇴직금은 4.4이후 2주 내에 받는 것인가요?

3. 퇴직금 산정날짜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제가 중간퇴사자라 애매하네요ㅠㅠ..

4.제가 매달 토요일날 추가 수당 받고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받는건가요?

5.만일 평균 일급으로 받는다면, 제가 일급 포함+일당 인센티브 돈으로 매일 3-4천원씩 더 받거나 못받거나 하였습니다

Ex) 월요일 인센티브 3000원 ,화요일 3000원 추가 받음

그래서 총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이런 일급의 인샌티브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하나요???

6. 1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쓰는데 퇴사한다고 그래서인지 (연봉동결) 재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는데....재계약서를 안썻는데 안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 되는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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