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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비단벌레222
활달한비단벌레22220.10.23

부모님에게 주택 증여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을 상속 받은지 1년 8개월 정도 되었어요. 주택 매매가가 1억 3천5백인 주택인데요. 다시 어머니께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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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1억3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다른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머니께 증여를 하면 5천만원 공제가 적용 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500만원이 되고 세율은 10%가 적용되므로 약 8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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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과거 10년 합산 5천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진신고납부를 가정하고 다른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증여세는 개략 8,245,000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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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됩니다.

    어머니가 증여받기 이전 10년동안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35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8,500만원 기준의 납부할 증여세는 824만 5천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2월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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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135,000,000원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과세표준 85,000,000원

    산출세액 8,500,000원

    신고세액공제 (255,000원)

    증여세 납부세액 8,245,000원

    이 외에도 취득세율 4%(농특세 포함)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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