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됩니다.
어머니가 증여받기 이전 10년동안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35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8,500만원 기준의 납부할 증여세는 824만 5천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2월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