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신고해서 돈을 받았는데 사장이 자꾸 협박을 합니다.
1차적으로 임금체불건 돈이 입금되었을 때 사장이 카톡으로 배신하지말자는 장문을 써서 보냈고 그 돈이 본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노동부 담당자한테 적게 받았다고 얘기하니 다시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임금체불건 돈을 받았는데 이때 주고나서 얼마 안지나서 카톡으로 "길에서 마주치지말자!" 또는 제 아버지 얘기를 들먹이며 "너네 장사하는거 지켜본다" 등등 이런식으로 카톡이 또 왔고 카톡이 온지는 대략 1달정도 지났는데 신경이 쓰여서 이게 협박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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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의 해당하는지 즉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켜보겠다 길에서 마주치지 말자 라는 단어만으로는 바로 협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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