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근로 관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해달라했고 카톡으로
좀 더 알아보고와라 애기라면서 무시했습니다.
흥분하지않고 법대로 모두 설명해드렸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셔서 노동부 민원센터에 연락했다고하니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으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거절했는데 한 번 더 걸려와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이렇게 뒤통수 치냐고 햐시면서 온갖 심한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카톡으로 하냐고 이런건 가게로 직접 찾아오라고. 무섭냐? 너 무서워서 그러지? 이러면서 제게 모욕감 또한 주셨습니다.
전 침착하게 왜 욕하세요? 뭐라구요? 라며 대응했고 녹음본 또한 남아있습니다. 계속 불쾌한 말을 하셔서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크게 말한 다음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에 카톡으로 니같은 애랑 연락안해 라고 보내셨고 전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카톡은 차단을 하셨는지 아직 안 읽은 상태이고 아직도 화가 나네요.
제가 어려서인지 무시하고 전화로 폭언, 위협 보복성 있는 불쾌한 발언들을 하시니깐 무섭고 화가 나요.
전 세상은 공평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하는 벌을 받아야하고 받을 권리 또한 보장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싶고 알고싶어서 여기에 또 다시 올려봅니다.
정리하자면, 카톡으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요구했더니 해당 안 된다면서 무시하시다가 고용부에 연락했다고 지급하셔야 한다고하니깐 노사 관계도 끝나고 채무 관계만 남은 사람이 제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거에 좀 많이 화가 납니다ㅠㅠ 혹시 제게 작게나마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하면 녹음해서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과는 무관하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보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전 사업주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안좋을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후에는 사업주와 통화, 문자 등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대화상 폭언 욕설 등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추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주휴수당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금액 등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의 폭언과 욕설이 심한 상황이기에 대면조사 및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후에 욕설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직접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이나 욕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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