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의적 절차가 아닌 강제적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는 구속 사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관은 피의자 심문, 수사 자료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의 경우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되는 사항이며, 피의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