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범인 호송중 다쳤을 경우에 영장집행

1.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집행후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심하게

다쳐서말도 할수없고 움직일수도 없는 피의자여서 실질심사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판사는 영장을 기각 하나요? 아니면

출석 없이 발부하나요? 피의자가 의견을 못들은 상태로요

2.

이와는 반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후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실질심사 받으러

이동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은 기각되나요 발부되나요?

둘다 피의자가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맬 정도일 경우 도저히 출석이 곤란하다는 가정하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 가정하에 질문합니다

만약 발부한다면 피의자 의견없이 한것이기에 위법인가 해서요

영화보다가 궁금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