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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범인 호송중 다쳤을 경우에 영장집행

1.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집행후

경찰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에 입원중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으나 심하게

다쳐서말도 할수없고 움직일수도 없는 피의자여서 실질심사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판사는 영장을 기각 하나요? 아니면

출석 없이 발부하나요? 피의자가 의견을 못들은 상태로요

2.

이와는 반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후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실질심사 받으러

이동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은 기각되나요 발부되나요?

둘다 피의자가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맬 정도일 경우 도저히 출석이 곤란하다는 가정하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 가정하에 질문합니다

만약 발부한다면 피의자 의견없이 한것이기에 위법인가 해서요

영화보다가 궁금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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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제2항은 영장실질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으로 피의자가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영장을 기각하거나 출석없이 발부할 것인지 여부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나, 피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인 것으로 기각후 재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피의자의 의견없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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