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 A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10월 25일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오늘 혹시 10월 31일까지, 약 1주일정도만 더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가 왔습니다. 딱히 문제될것이 없어서, 저는 그럼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어차피 1주일 짧은기간 연장인데, 쓸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수령예정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민감하고, 평소 해당 직장이 근로기준법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려는(추가수당 미지급) 행동을 과거에도 여러번 보여줘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 1일이라도 연장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1주일 정도 짧은 기간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을시 저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연장된 때는 원칙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1주일만 근로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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