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라는 선행절차가 없다면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일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