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난 2년동안 프리랜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깜빡했는데 올해 지난건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년간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어요.

올해는 잊지 않고 5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난건들도 이번에 신청해서 받을 수는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세무서 서면신고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소득세 계산시 환급이 나오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모두 가능합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은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이니 2018,2019년도 소득세는 아직 경정청구기간이.도괴하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환급신청"이란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액 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신 경우에 초과납부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 입니다. 만약 결정세액 + 가산세가 기납부세금보다 더 크다면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2년 동안 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기한후신고 및 정산을 하실 수 있으신 것인데, 그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이 아니라 추가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경우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후신고 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통해 기간이 지난 종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고라는 선행절차가 없다면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신고납부일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