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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홍여새259
튼실한홍여새259

부동산 명의신탁과사해행위 성립간의 관계가 궁금하네요

통정행위에의한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되돌아 가는 것이 원칙 일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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