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언제나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이므로 무효에 기인한 권리도 언제나 무효이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왜 무효에 기인한 부동산이전등기는 유효하게 되는지와 제3자의 선.악에 불문하고 제3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유효하게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법리적인 해석과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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