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횡령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행위자체로 무효인 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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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2016도18761).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종중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 종교단체 명의신탁 등 세가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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