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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띠는꿀벌
지자체 소속으로 7개월 간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연중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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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 퇴사한 상황이라면 마지막 달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나 추가납부액을 급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그 전에 퇴사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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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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