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구청 기간제근로자 로 1년에 8개월씩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은 경우 연말정산 을 할수있는지요? 아직껏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회사 또는 관공서 등에서 근무하고 매월분 급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이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시 또는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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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도 가능하긴 한데, 1년에 8개월이면, 퇴사하는 시점에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관련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쪽에 혹시 나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혹은 연말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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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구청)에 계속 근무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것이며,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그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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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