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공무원 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
시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8개월간 근무해서 2024년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건가요? 전에는 3월에 입금이 되었던것 같은데 아직 안되는데 기간제 공무원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월에 연말정산하고 2월에 환급되는것 아닌가요? 어디 알아볼데도 없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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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이전에 임금과 같이 지급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2월 급여액에 반영하여 3월에 지급합니다.
2.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공무원 소득세 환급은 언제 되나요?는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 관련이니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1월에 연말정산하고 2월에 환급되는것 아닌가요?
→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기간제 관리팀이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면 3 ~ 4월 정도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