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전자상거래만 등록).
부업으로 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원청 업체에서는 3.3% 공제 후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외주 프리랜서와 협업을 했습니다.
외주 프리랜서님께 3.3% 공제 후 비용을 지불한 뒤 세금 신고할 때,
제 쇼핑몰 사업자에서 인건비로 지출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접속해서 해당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비정기 건이기 때문에 제 사업자에 해당 업무의 업종을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