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은 실제 현금기준으로 매출액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정 복잡하다면 별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는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기준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자료, 원천징수로 입금된 매출이 있다면, 관련 원천징수영
수증(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종류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으로 매출총액에 대한 자료는 쉽게 확보합니다. 이외
경비에 대한 자료는 위 적격증빙 4가지나 기타 간이영수증, 4대보험, 기타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자료를 취합해서 입력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소득은 사업자등록증상 소득과는 별개이므로
합산소득에서 별도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