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누구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전치 몇주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면 심하게 다쳤어도 상대방은 형사처벌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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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고소가되었다면 합의를할때 합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합의를하지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