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아니면 먼저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합의할 때 전치 몇 주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피해자입니다. 다만, 더 많이 다친 사람의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다친 사람이 덜 다친사람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치 몇주에 따라 합의금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치 주수가 늘면 그 만큼 피해의 정도가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각 폭행 사건별로 각각 피해자, 가해자가 됩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도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진단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말그대로 양 당자사가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더 다친 사람이 있다면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친 사람이 합의금을 통상 더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전치 등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합의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가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