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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7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최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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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고하거나 계약 종료 회사의 폐업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권고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경우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권고 사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사직을 안 햇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은 자격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여치147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것으로 압니다ㆍ자발적인 퇴사가 아님에도 안타깝네요


  •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아니요. 권고사직도 일종의 회사사정에의한 퇴직이지 본인의사에의한 자발적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