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최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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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고하거나 계약 종료 회사의 폐업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권고사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경우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권고 사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 사직을 안 햇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은 자격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