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불만이 생겨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근무를 하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