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고 준비중입니다.
자진퇴사시 청년지원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권고사직 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시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등으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직처리하게되면 이는 비자발적실업에 해당되고 감원방지기간내라면 정부지원금등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와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