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9년 근무한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요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받을 수 없는 사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 및 퇴사와는 구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사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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