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격증이 없어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굴삭기 자격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상은 불법이 아니지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굴삭기 자격증은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