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과감한망둥어289
과감한망둥어28919.07.01

저는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마스 화물 차량이 영업용 넘버 없이 퀵서비스 일을 할수 있나요?

퀵서비스 일은 오토바이건도 있지만 오토바이에 실리지 않는 물건들을 영업용 넘버를 달고 있는 차량이 일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영업용 넘버 없이 다마스화물 차량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동일법 제67조 (벌칙)에 의거,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옵니다.

    현재 제재는 신고를 하거나 관할행정기관에서 단속 및 적발을 할수 있습니다.

    즉 112로 신고하면, 경찰관이 단속 및 적발을 할수 있으며 국민신문고등의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유의할사항은 유상운송등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 하셔야하는데요, 보통 자가용 유상 행위를 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 촬영이나 화물등을 적재하는것을 찍으셔야 합니다 (현장위치나 날짜 및 시간등도 확보해야함).

    최종적으로 적발된 현장(112신고) 및 제보/증거 사진/비디오등을 근거로 (국민신문고 앱) 차적조회와 유상 운송의 사실여부를 가린후에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