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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타조57
관대한타조5723.08.07

미성년자 연장근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평일에는 시급이 12000원 주말에는 시급이 13000원인 사업장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7일 7시간씩 근무하였을 때 받게되는 아르바이트비는 얼마인가요?


만약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더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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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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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도 5시간만 허용이 되어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법에 위반되는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총 근로시간 x 적어주신 시급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5시간 까지는 적어주신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35시간을 초과하는 14시간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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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일 12,000원 * 7시간 * 5일

    주말 13,000원 * 7시간 * 2일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시간과 일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 7일 근무 가정으로 주휴수당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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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매일 질의와 같이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월 평균 3,406,480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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