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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날렵한매사촌22023.11.2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1) 이번주 : 금요일 근무

2) 다음주 : 월~목요일 근무

2. 시급 1만원

3. 일근로시간 7시간(10:00 ~ 18:00 / 휴게1시간)

4. 일급 : 70,000원

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28시간? 35시간?)

2)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정규직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금 주5일, 일8시간 입니다.)

6. 질문자 계산결과

1)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시급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28h)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5) * 시급(10,000) = 56,000

전문가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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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입니다.

    2. 40시간 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40*8=5.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5.6시간*10,000원= 5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8시간 근로자이므로,

    28/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시급 만원이면, 5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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