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1) 이번주 : 금요일 근무
2) 다음주 : 월~목요일 근무
2. 시급 1만원
3. 일근로시간 7시간(10:00 ~ 18:00 / 휴게1시간)
4. 일급 : 70,000원
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28시간? 35시간?)
2)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정규직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금 주5일, 일8시간 입니다.)
6. 질문자 계산결과
1)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 시급
2)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28h)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5) * 시급(10,000) = 56,000
전문가분들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