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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개123
스마트한개12319.07.14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누수로 주인이 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주인집에서 부른 업체분이 집에와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집에서는 누수 공사를 위해 집 바닥을 파야겠다고 이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제 잘못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그렇다고 마냥 버티고 있기도 주인에게 미안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랫집 누수로 인한 주인집의 이사요구가 정당한가요?

  1. 전세집에서 아래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해야할 책임자는 건물주인이 맞나요?

  2. 누수공사를 위해 이사를 요구할 때 세입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할 책임이 있나요? 협의할 사항이라면 보통 이사비 정도 받고 이사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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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 같은 것은 사실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수리를 해도 비오면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사까지 가야될 정도이면 아랫층 누수가 상당히 많은듯하네요.

    1. 아랫집에 누수현상이 있을 경우 수리해줄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윗층 사람이 이사해야할 책임은 당연히 없습니다. 모텔에 며칠 살게하면서 수리하는건 봤어도 이사까지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보네요.

    이사를 주인을 위해 하신다면 이사비용하고 다른 전세집 구할때 복덕방비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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