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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확고한왕자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신발장 밑에 누수가 발생되어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만 집주인은 임차인인 저에게 알아서 사람불러서 고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난 6월에 종료되고 자동 갱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위반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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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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