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호수)’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1명만 등록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2세대 이상 분리”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2명”이라기보다는, 같은 집 주소에 세대(가구)가 2개라서,
각 세대마다 세대주가 1명씩 생기는 구조입니다.
예로 들은 사례 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하우스 메이트, 쉐어하우스 등)
‘동거인’이 아니라,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분리(2세대 생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원룸을 둘이 나눠 살지만, 생활비를 완전 따로 쓰고, 가족도 아니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 → 1주소에 2세대 등록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