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장애인주차구역에 여기빌라세대가 주차하면 안되나요?
저희 빌라는 필로티구조 (기둥있는 빌라고 1층은 주차장)로 된 빌라고 총 12세대가 살고 있는 5층집입니다. 한층에 2층부터 3세대씩 12가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총 12공간이 있긴 한데 1공간이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빌라는 따로 관리자가 없고 1년에 1세대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왔을 당시에 지정주차제로 저희 호수에 해당되는 주차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다른 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장애인주차자리까지 포함해서 12자리인데 건물세대에 장애인이 없다면 건물세대우선으로 주차권리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이 자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손님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나요? 현재는 세대전체가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긴 한데 12세대가 꽉차게 주차한다면 1자리가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12세대가 모두 장애인운전자가 없더라도 있다고 가정하면 주차를 우선하고 장애자가 이사오면 그 때 바꿔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법은 어떤가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자리가 운전자가 아닌 뒷자석이나 옆좌석에 장애인이 타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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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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