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그린생활시설 복합인 빌라 주차장 사용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층당 3세대 총 7층 18세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필로티형 건물로 1층은 주차장 주차는 10~11대 가능한 상황이며 2~3층 9세대는 사무소/사무소 라고 적혀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잡혀있는데 저희와 똑같이 그냥 일반 주택이나 다름없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본인들은 근생이니 빌라관리반장 + 다세대주택인 4~7층인 너희가 해라인데
주차장도 진짜 더럽게 씁니다 거주자도 아닌 지인, 외부 업체 차량인지 막 1세대 1대 주차가 아닌 2대까지도 댑니다...
쓰레기 (커피컵 등) 그냥 내팽겨치고 들어가요 또 주차장 주차차단기 봉도 그냥 올려두고 관리도 안하구요
진짜 같이사는 이웃인데 이기적이고 싸가지들도 없어서
공존하기가 싫어질라합니다 ㅠㅜ
1.근생시설인 2~3층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이행 단속이 나오나요?
2. 적발 대상이 싱크대와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3.주차장 사용, 주차 우선순위가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원상회복명령 나올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근생시설인 2~3층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이행 단속이 나오나요?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2. 적발 대상이 싱크대와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 적발대상은 건축물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중생활주택에 조리시설 설치 등도 해당됩니다.
3.주차장 사용, 주차 우선순위가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 자체 협의결과 또는 입주자 관리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 해당할수 있지만 질문만 봐서 사용용도는 알수 없기에 단속 대상인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보통 주방시설 (취사시설) 이 있는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렌인지를 대신해 휴대용 인덕션이 있다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3. 건축법상 근생은 주차공간이 1호당 1개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만으로 동일 건물에서 주택거주자에게 법적우선권이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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