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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3.07.11

다세대주택+그린생활시설 복합인 빌라 주차장 사용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층당 3세대 총 7층 18세대 건물입니다 그런데

필로티형 건물로 1층은 주차장 주차는 10~11대 가능한 상황이며 2~3층 9세대는 사무소/사무소 라고 적혀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잡혀있는데 저희와 똑같이 그냥 일반 주택이나 다름없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본인들은 근생이니 빌라관리반장 + 다세대주택인 4~7층인 너희가 해라인데

주차장도 진짜 더럽게 씁니다 거주자도 아닌 지인, 외부 업체 차량인지 막 1세대 1대 주차가 아닌 2대까지도 댑니다...

쓰레기 (커피컵 등) 그냥 내팽겨치고 들어가요 또 주차장 주차차단기 봉도 그냥 올려두고 관리도 안하구요

진짜 같이사는 이웃인데 이기적이고 싸가지들도 없어서

공존하기가 싫어질라합니다 ㅠㅜ

1.근생시설인 2~3층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이행 단속이 나오나요?

2. 적발 대상이 싱크대와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3.주차장 사용, 주차 우선순위가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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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불법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넣으시면 원상회복명령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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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근생시설인 2~3층을 신고하면 불법건축물 이행 단속이 나오나요?

    ==>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2. 적발 대상이 싱크대와 조리시설(가스레인지) 말고 뭐가 더 있나요..?

    ==> 적발대상은 건축물 용도되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중생활주택에 조리시설 설치 등도 해당됩니다.

    3.주차장 사용, 주차 우선순위가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 자체 협의결과 또는 입주자 관리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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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 해당할수 있지만 질문만 봐서 사용용도는 알수 없기에 단속 대상인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2. 보통 주방시설 (취사시설) 이 있는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스렌인지를 대신해 휴대용 인덕션이 있다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3. 건축법상 근생은 주차공간이 1호당 1개 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나, 이것만으로 동일 건물에서 주택거주자에게 법적우선권이 있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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