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임대 거주 중인 세대원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되나요?

현재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받기 전이며 세대주는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세대원입니다. 제가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저 혼자 주소 이전 후 신청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고 세대주가 어머니이신 상황에서, 세대원인 본인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대원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전에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먼저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로 등록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거주를 본인 혼자 하게 될 경우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면 본인의 소득만 기준으로 심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격사항등을 검증을 해서 입주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임대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