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등을 구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경과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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