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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천인조21
아리따운천인조2123.08.17

조기환급 받은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개인에게 조기환급 받은 금액이 청구가 되는 건가요?

제가 지입일을 시작할때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 구매비용 부가세를 조기환급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 하게 되면 개인에게 청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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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입하고 공제받은 부가세가 있는 경우 폐업시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간주공급의 경우 반기마다 25%씩 경감되며 화물차 구입하고 2년은 지나고 폐업하셔야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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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메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등을 구입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경과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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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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