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에 회사가 이전하는데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회사에 퇴사의사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에 성과금이 나오는 월이라서 고민이 있습니다.
4월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4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4월 성과금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봤는데 인센티브 조항에는 "회사는 정규직 사원에게 매년 4월 연간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