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사예정인데 4월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4월에 회사가 이전하는데 출퇴근이 도저히 불가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회사에 퇴사의사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에 성과금이 나오는 월이라서 고민이 있습니다.
4월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4월 말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4월 성과금 받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을 찾아봤는데 인센티브 조항에는 "회사는 정규직 사원에게 매년 4월 연간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규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이나 내부 지침 등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에 재직 중이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퇴사예정자에 지급 안 하기로 한 이상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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