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출근하게 되면 4일차 근무이고, 입사 전 전화 통화로 연봉 3200 받기로 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사를 가보니 인수인계도 없고 면접 때 협의되지않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무 후 퇴근 전 사직서 및 계좌를 남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퇴사하게 되면 제가 일한 4일치 급여를 연봉에 대한 시급으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으로 시작하기로 하여 어떠한 보험도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으나,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만 퇴직금 금액이 감소할 수 있고 퇴직금이 없으면 현실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4일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알리고 그만두면 되고,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약속된 연봉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성립 시점에 약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 또한 성립하므로 채용 시점에 연봉 3,200만원을 약정하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4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약정을 하고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였다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참고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4일분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이미 출근한 4일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4일치의 임금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질문자님의 임금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채용 또는 입사 시 질문자님의 연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기초하여 일할 계산된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거나 연봉 및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뒤에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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