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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호아친160
운좋은호아친160
24.03.20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출근하게 되면 4일차 근무이고, 입사 전 전화 통화로 연봉 3200 받기로 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사를 가보니 인수인계도 없고 면접 때 협의되지않은 일들을 시키려고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무 후 퇴근 전 사직서 및 계좌를 남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퇴사하게 되면 제가 일한 4일치 급여를 연봉에 대한 시급으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으로 시작하기로 하여 어떠한 보험도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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