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정확히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포함하실 필요 없고, 사업소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일용근로소득과는 다르게 반드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같은 상용근로소득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어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직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12개월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