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정규직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7월까지는 아르바이트로
8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 , 이번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러 신청했습니다..
예상세액을 조회해보았는데요
연봉 , 기납부세액-8월부터의 소득세 입력) 하였는데
21만원정도를 뱉어내야한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1~7월까지 계약직일때 내지 않았던 세금을 떼가는걸까요..?
그리고 중소기업 면세신청도 이번에 회사에 같이 신청했는데
더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ㅠㅠ?
+ 추가로 계약직의경우 5월 종소세신고기간에 신청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것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있던 기간의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상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봉을 입력하실 것이 아니라 연간 수령한 총급여액을 입력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직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일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정산하셔야 하는 것이며 이를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월까지 계약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8~12월까지 급여, 기납부세액 및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오히려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해보시길 바랍니다. 1~7월까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추가질문의 의도는 파악이 잘 안되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정규직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월경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