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4주 후 흉터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23년부터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진단서가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경상환자이지만 턱 부분에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형외과에서는 6개월이 지나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레이저 치료는 사고 후 한달 후부터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ㅠㅠ
이런 경우 레이저 치료를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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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직 해당 제도가 적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관의 취지는 경상환자 즉 염좌환자의 물리치료등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성형치료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담당자에게 의견 전달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지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므로 치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 사항은 특별한 진단 없이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치료 4주가 됩니다.
흉터 치료의 경우 흉터 상태를 보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주가 지나도 흉터에 대한 부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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