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으로 보여지고 임차인이 차임 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미지급시 임대인은 해지를 할수 있고 임차인이 점유를 인도하지않는 경우 명도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소요기간은 송달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획일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나, 차임 미지급사실이 분명한만큼 조속히 끝날수도 있습니다(변호사 비용관련해서는 아하 정책에 위반되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변호사님들마다 다릅니다).
지연이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사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연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