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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
22.06.1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일단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때 가서도 안줄때는 더이상 기다리리 않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할때 보증금과 대출연장 보증료, 한두달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같이 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0~40만원 될거같아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 따로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모든 불필요한 발생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에 저 비용을 포함할수 있는지?

포함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 집주인 이의신청 -> 민사소송 이 과정으로 보증금과 여러 비용을 같이 청구해야하는지?

보증금 소송 청구하고 여러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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