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보람찬호랑이49
보람찬호랑이49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일단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때 가서도 안줄때는 더이상 기다리리 않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할때 보증금과 대출연장 보증료, 한두달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같이 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0~40만원 될거같아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 따로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모든 불필요한 발생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에 저 비용을 포함할수 있는지?

포함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 집주인 이의신청 -> 민사소송 이 과정으로 보증금과 여러 비용을 같이 청구해야하는지?

보증금 소송 청구하고 여러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