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일단 그 기간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때 가서도 안줄때는 더이상 기다리리 않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할때 보증금과 대출연장 보증료, 한두달 이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내용증명 발송비용을 같이 해서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0~40만원 될거같아요..)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 따로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모든 불필요한 발생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소송에 저 비용을 포함할수 있는지?
포함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 -> 집주인 이의신청 -> 민사소송 이 과정으로 보증금과 여러 비용을 같이 청구해야하는지?
보증금 소송 청구하고 여러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으실 수 있겠지만 대출연장 보증료나 이에 대한 이자(보증금 대출은 오로지 임차인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비용(임대인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의 방법을 이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은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청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관련 지연 손해금(이자) 및 관련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원인을 잘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기타 부수적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같이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저 비용들을 포함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포함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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