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명도소송비용이 얼마나될까요?

상가세입자가 월세도안주고 짐도안빼주고있습니다.

계약금은 다까먹고 밀린월세가 200만원정도됩니다

짐을빼는방법이 명도소송밖에 없는것같은데 소송비용이 얼마정도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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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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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200원), 변호사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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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을 위한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설정되며, 송달료는 당자사수에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위 비용은 말그대로 소송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