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가 월세도안주고 짐도안빼주고있습니다.
계약금은 다까먹고 밀린월세가 200만원정도됩니다
짐을빼는방법이 명도소송밖에 없는것같은데 소송비용이 얼마정도들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200원), 변호사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을 위한 부동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설정되며, 송달료는 당자사수에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위 비용은 말그대로 소송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