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30일에 이전 회사 약 2년 8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2023년 12월 26일~2024년 1월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은 10일이라 1월 10일에 12월 분 급여가 들어왔는데, 사대보험 전체가 빠져나가지않고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12월 근무일수가 4일이라서 제외된 것 같은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월에는 사대보험도 같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29일로 한달미만이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였으므로 최종 이직시 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입사 다음달부터 나갑니다. 1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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