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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재칼86
흰재칼86
24.01.17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30일에 이전 회사 약 2년 8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2023년 12월 26일~2024년 1월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은 10일이라 1월 10일에 12월 분 급여가 들어왔는데, 사대보험 전체가 빠져나가지않고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12월 근무일수가 4일이라서 제외된 것 같은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월에는 사대보험도 같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29일로 한달미만이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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