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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재칼86
흰재칼8624.01.17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30일에 이전 회사 약 2년 8개월정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고 현재 2023년 12월 26일~2024년 1월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날은 10일이라 1월 10일에 12월 분 급여가 들어왔는데, 사대보험 전체가 빠져나가지않고 고용보험비만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12월 근무일수가 4일이라서 제외된 것 같은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월에는 사대보험도 같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29일로 한달미만이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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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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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하였으므로 최종 이직시 근로계약기간이 1달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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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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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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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래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입사 다음달부터 나갑니다. 1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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