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계좌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또는
어머니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소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금전 대여차입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차입시의 계좌 입금증, 향후 변제시의 계좌입금증, 차입자의 자금 변제에
대한 소득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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