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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사슴벌레31
까칠한사슴벌레31
23.04.28

부동산 매매시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분양권을 구매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로 1.5억입니다. 새로지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1차적으로 카드론을 해주셔서 3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매매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전세대출 상환금액 + 잔금을 치루기 위하여 외삼촌께서 어머니께 8000만원을 빌려주셔서 2차적으로 8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고 전세금 1.5억이 들어오게되면 부모님께 빌린 1.1억을 바로 상환할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인터넷에서 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큰돈을 송금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라고도 연락이 온다는데....


1. 큰금액이긴 하지만 한달 후에 바로 갚을 돈인데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2. 외삼촌께서 어머니께 빌려주신 8000만원또한 증여세가 부가될까요?? 만약 부가될경우 차용증을 써놔야할까요??

3.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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