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8세 미만의 근로자, 아기를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