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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0

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18세 미만의 근로자, 아기를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근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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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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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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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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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야간근로(22시 부터 익일 오전 6시)를 시킬 수 없음 원칙입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제3항).

    •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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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① 노동청(지청)의 인가가 있을 것

    ②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을 것

    ③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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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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