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여성노동자,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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